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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여성 1인 가구 안심도어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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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1 17:43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 중구는 21일 대전중부경찰서, SK쉴더스와 여성 1인 가구 안심도어 서비스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사진= 중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중구는 21일 대전중부경찰서, SK쉴더스와 여성 1인 가구 안심도어 서비스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민·관·경 협약을 통해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유기적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성 1인가구 안심도어 서비스'는 도어가드 보안장치를 현관문 위에 설치해 ▲실시간 현관 앞 영상 확인 ▲배회자 감지·알림 ▲양방향 대화 ▲위급 시 긴급출동요청 등 보안 기능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전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이 1억 원 미만이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은 구 거주 여성 1인 가구 또는 법정 한부모(모자)가족이거나 중부경찰서가 추천한 범죄피해자 여성 가구로서 인터넷·와이파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내달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광신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경 범죄예방 공조 체계를 구축해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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