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http://kras.chungnam.go.kr/land_info),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447) 및 해당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28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의견제출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병행 운영해 의견제출 건에 대해 전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시민들께서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041-840-8062, 845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