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종 요인을 비교분석 해,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직접조사를 통해 적정가격을 검증해 산정됐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충주시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충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43-844-8470),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재검증해 개별주택은 충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열람 대상인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천윤성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종부세,양도세), 지방세(취득세,재산세)와 각종 부담금(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