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문화재단,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행정심의 추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업무 참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3.22 15:09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전문화재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지연에 따른 지역 예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진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증명 행정심의를 추진한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법적 보호를 위해 예술을 '업(業)'으로 활동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기도 하다.

22일 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정처리가 지연, 평균 5개월 이상 발급 기간이 소요돼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재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신진예술인 대상 행정심의에 참여해 지역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발급 기한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예술인은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으로, 최근 2년간 1편 이상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재단으로 행정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 시 협력협단체에서 대전문화재단을 지정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예술경영복지팀.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