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법적 보호를 위해 예술을 '업(業)'으로 활동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기도 하다.
22일 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정처리가 지연, 평균 5개월 이상 발급 기간이 소요돼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재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신진예술인 대상 행정심의에 참여해 지역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발급 기한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예술인은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으로, 최근 2년간 1편 이상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재단으로 행정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 시 협력협단체에서 대전문화재단을 지정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예술경영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