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 맞춤형 ‘선임대-후매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장기임대하고 원리금 상환 완료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농으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해 오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역 농어촌공사 지사에 접수 해야한다.
지원 가능 농지 및 신청 자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 은행 포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본부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에게 농지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충남도와 협조해 추진 중이다.
남윤선 본부장은 “미래의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고령화되는 지역 농어촌에는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농의 성공 모델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우리 농어촌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