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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시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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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3 12:09
  • 기자명 By. 유영배 기자
“논란의 ‘69시간 근무’…직장인들 문제는 현실성 없는 휴가제도” 제하의 본지 기사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 핵심은 일 몰아서 했다고 잔여기간에 휴무를 보장해주는 직장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침에 2030 직장인 상당수가 현실성 없는 제도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다.

정부는 이달 초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동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기업별로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직장인의 반응은 싸늘하다는 현실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장시간 노동의 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점은 눈여겨볼 핵심사안이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국내 기업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노동자는 장기 근로에 내몰리고, 사업주만 이득을 취할 것이라는 혹평이 나온다.

반면 경영계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일제히 환영했다.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세간의 분위기는 부정적 여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의 시급성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른바 '근로시간 유연화'의 중요성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이 앞서 언급했듯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 69시간까지 근로를 가능하게 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린 이유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물론 20·30대 MZ세대가 주축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인 근로시간 유연화가 핵심인 고용노동부의 개정안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 제도는 한주에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그 초과 시간만큼 다른 주에는 일을 덜 하자는 것이 애초의 취지이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세계 유수 기업과 혁신제품 개발을 놓고 분초를 다투며 경쟁하는 상황에서도 주 52시간이 넘으면 일손을 놓아야 하는 작금의 불합리한 사안에 대처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 시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관건은 앞서 언급한 크고 작은 부작용에 대한 능동적인 후속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작용은 개정안을 악용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거나 수당 없는 공짜 근로를 요구하는 일부 회사를 의미한다.

이 민감한 문제가 해결돼야 노동고용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유연화도 제빛을 발할 수 있다.

정부는 서두에서 밝힌 찬반여론을 직시하고 이를 반영할 효율적인 후속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를 악용하는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감독도 강화하는 보완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한 후속 정부 시책과 함께 국회 법안 통과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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