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A씨는 지난 3월 14일 고객 B씨(30대 남)가 예금 39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찾으려고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대화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 정황을 파악해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검사로 부터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서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동한 경찰관은 B씨의 휴대폰에서 악성앱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삭제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았다.
박성갑 서장은 "은행원의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액의 계좌이체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남부경찰서는 올해에도 금융기관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유공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창장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