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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표창

은행원 기지로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3900원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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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3 10:4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사진=세종남부경찰서 제공)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우리은행 은행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은행원 A씨는 지난 3월 14일 고객 B씨(30대 남)가 예금 39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찾으려고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대화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 정황을 파악해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검사로 부터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서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동한 경찰관은 B씨의 휴대폰에서 악성앱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삭제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았다.

박성갑 서장은 "은행원의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액의 계좌이체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남부경찰서는 올해에도 금융기관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유공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창장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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