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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올라서서 스트레칭...‘곡예운전’ 운전자 검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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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3 17:24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오토바이 곡예운전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전서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벌인 오토바이 운전자 A씨(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 교통과 암행순찰팀은 전일 오후 8시 20분경, 동구 용운동 일원에서 곡예운전을 하며 교통 위험을 야기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중 동일 오토바이를 발견, 약 1.5㎞를 추격한 끝에 검거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영상에는 핸들을 잡지 않은 채 안장에 올라가 팔을 돌리는 등 스트레칭을 하는 듯한 동작을 하며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경찰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운전행위라고 판단, 오토바이 동선 및 특징을 분석한 뒤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단속했다.

적발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지 몰랐다.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운전 과시 행위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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