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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윤리위 ‘제명’ 결정한 박지헌 “출석정지 30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내식구 감싸기’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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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6 14:1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해외연수 중 음주·흡연 추태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의회 박지헌(청주4)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애초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을 결정했으나 본회의에서 같은 당 의원의 수정발의로 징계수위가 낮아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 제명 안건이 이날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재적의원 3분의 2(35명 중 24명)가 찬성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기사회생했다.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하자는 수정 발의가 이뤄진 것이다.

출석정지 30일 처분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그대로 지급된다. 월 493만원이다.

박 의원이 소속된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유럽 연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과 주변 승객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 내 금연 객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60만원의 변상금을 물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애초 제명까지 할 수준의 비위가 아니라는 말이 있었지만 제명을 결정한 윤리특위 결정을 도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뒤집으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징계가 ‘보여주기 쇼’라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과 금연 객실에서 담배를 함께 태운 국민의힘 김호경 의원 징계도 윤리특위가 의결한 공개사과에서 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도당윤리위원회를 열고 박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과 대도민 공개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기간 같은 유형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제명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기내 음주 추태’ 국민의힘 박지헌 도의원 제명 안건을 부결시킨 충북도의회의 내식구 감싸기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충북도의회 35석 중 28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국민의힘의 ‘우리가 남이가’ 정치에서 단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태 속에 멈춰버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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