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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312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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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7 12:17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의회가 27일 9일간의 일정으로 312회 임시회를 열었다. (사진=진천군의회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의회가 27일 9일간의 일정으로 312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제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의원발의 3건)과 동의안 2건, 일반안건 등 총 1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이재명 의원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강구’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으로 임시회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진천군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군의원 일동이 공동 발의한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문’을 윤대영 의원이 대표로 발표했다.

이어 김기복 의원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뤄졌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임정열 의원)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이다.

한편,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 안건으로는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인 6539억원보다 310억원(4.74%) 늘어난 6849억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확정된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강선 의원, 간사에는 김기복 의원이 선임됐다.

장동현 의장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군민들의 목소리는 담았는지 9만 진천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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