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는 운전자 부주의와 운전미숙 등에 의한 교통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기계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인명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운전자의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5일에는 이월면에서 트랙터를 이용해 땅 고르기 작업 중 트랙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농기계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요령 숙지 ▲농기계 사용 전·후 장비 점검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중 충분한 휴식 ▲음주 후 작업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한종욱 서장은 “영농철에 농기계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사소한 부주의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