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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편안한 ‘안심’ 이동지원 업무협약 체결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사)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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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8 14:0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사)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사)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독거노인 등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교통약자들이 이동권 제한으로 등급판정의 필수서류인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차량 지원이 필요한 장기요양 신청자를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사)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소속 차량지원서비스 제공기관 10곳과 연계해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 시 이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일만 본부장은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이 2023년도 충북권역으로 확대를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립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장기요양 수급권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지난 2021년에는 대전권역(대전시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 2022년에는 충남권역(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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