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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하세요”

자신과 가족의 안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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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8 14:31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리플렛.(공주소방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소방서(서장 강종범)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교통사고 발생시 전기·기계적 요인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는 5인승 이상으로 개편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성호 예방안전과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들의 의무로 꼭 비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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