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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기구 무상 대여

소방시설별 점검기구 사용법 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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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29 09:12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열 연기 감지기 점검. (계룡소방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자체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시설 작동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다.

관계인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법이 전면 개정돼 관계인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점검을 할 때에는 소방시설에 맞는 점검기구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관계인의 원활한 점검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장비 5종을 선정해 소방시설별 점검기구 사용법에 대해 영상을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점검기구에 QR코드를 부착해 영상이 재생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계룡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42-540-524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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