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작동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다.
관계인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법이 전면 개정돼 관계인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점검을 할 때에는 소방시설에 맞는 점검기구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관계인의 원활한 점검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장비 5종을 선정해 소방시설별 점검기구 사용법에 대해 영상을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점검기구에 QR코드를 부착해 영상이 재생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계룡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42-540-5243)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