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했다.
민주당 측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명패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피켓을 단 것을 국민의 힘 측에서 문제 삼으면서 회의 시작부터 논란을 빚은 것.
국민의힘 김석환 의원은 "잠시 정회를 요청드린다"며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명패에 피켓을 부착한 것에 대해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윤양수 의장이 서로 정회 시간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관련 규정 찾는 대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고 윤 의장은 "무한으로 시간을 끌 수 없으니 의원들이 정해달라"라고 한 것.
이후 서로 합의점을 찾고 10분 후 회의를 속개했다.
김석환 의원은 "중구의 기본 조례 제54조 회의 질서 유지 규정의 제5항에 회의에 관계없는 물품의 반입을 규제하고 있다"며 "규정을 본 위원회 판단으로서는 피켓 모양의 인쇄물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켓을 제거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오은규 민주당 의원은 "저희 의사일정 12번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이 올라와 있다"며 "기본 조례 제54조 5항에 있는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착하거나 휴대해도 관계가 없는 걸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정수 의원은 "배상 촉구 결의안은 결의가 되면 갖다 붙여도 좋다"며 "의결이 되기도 전에 기본 조례를 무시하고 붙이는 건 맞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육상래 부의장은 "과연 이게 물품이라고 봐야 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을뿐더러 회의를 진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며 "의견이 갈릴 때 또는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는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논란을 빚을 필요가 없다"고 반문했다.
김석환 의원은 "회의장에서 표결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며 질서 유지의 권한은 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부분이며, 표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거부했다
육 부의장은 "의장한테 권한을 줬다가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 것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표결을 해야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소란이 이어지자 결국 윤 의장은 "협치와 토론으로 의정을 이끌어 가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의원 11명 중 6명 찬성, 반대 4명으로 피켓을 붙이고 회의를 속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