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가 상습 교통정체 구간 33개 구간을 선정, 도로운영 개선·도로구조 개선 등 1조 9356억을 투입해 '교통소통 1위' 도시 조성에 나선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무단방치를 막기 위한 특단 대책을 마련한다.
이장우 시장은 29일 시정브리핑을 갖고 "상습 정체구간 개선과 PM에 대한 역할 정립으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도로상에 설치된 통행량 및 속도 수집장치 데이터 분석과 현장실사로 개선이 필요한 상습 정체구간 33개소를 선정했다.
그 중 병목현상 등 도로구조 개선이 필요한 17개 구간은 교통정체 원인을 분석해 교차로 입체화, 도로신설 및 확장 등 중·장기적인 22개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이같은 도로구조 개선과 16개 구간 도로 운영개선에 총 1조 9000여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4개소는 교차로 입체화를 추진한다.
장대삼거리는 올해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까지 완공하고 북대전IC네거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로 2028년 완공이 목표다.
또 유성IC와 죽동 인근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한밭대로 월드컵지하차도부터 온천2동주민센터 내 병목구간(6→5→6차선, 350m)을 확장하고 장대네거리에 대한 입체화 등 구조개선을 통해 교통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계룡대교네거리 주변 지역인 원신흥동과 봉명동 일원 교통정체는 (가칭)도안대교 및 만년지하차도 연결도로를 오는 4월까지 준공해 그동안 단절됐던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연결시킴으로써 이 지역 교통량을 분산한다.
또 정림중~사정교 도로는 오는 7월 착공해 2026년 말까지 완공하는 등 8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단절된 순환도로 연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형이동수단 역시 제도정비와 업체 책임 강화를 담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5월까지 '대전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금지 지역과 PM 견인 및 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강력한 견인을 시행한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PM 견인 시 1대당 견인료 3만 원과 별도의 보관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자치구별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특별관리구간으로 지정하고 대전경찰청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견인에 앞서 6월 말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올해 7월부터는 자치구별 도보단속 및 사전계고를 통해 우선 업체의 자체처리를 유도하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견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장우 시장은 "맞춤형·단계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추진으로 상습교통정체를 해소하고 PM 이용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