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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환위, 제270회 임시회 개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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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30 17:02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민체육건강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황경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원폭시 피해증상은 어떤지,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지만 대전에서도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원폭피해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 및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기를 주문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제18조의 조문이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재기하고 있으면서 또 다시 중복해서 규정을 나열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집행부에서 조례를 넘길 때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응급의료지원단의 역할과 구성방법 및 향후 운영방안과 예산확보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 꼼꼼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명절, 공휴일 등 공백이 없도록 시민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당부했다.

이어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민경배 위원장은 난방비 폭등, 공과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큰 만큼 지난번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요금인상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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