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심콜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증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 대상자의 질병이나 거주지, 특이사항을 미리 등록하면 긴급 상황 시 구급대원이 환자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면서 출동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다.
119안심콜 가입 대상은 보은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소방서는 독거노인과 질병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 아동, 장애인, 외국인, 질병자 등을 대상으로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가입 방법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www.119.go.kr)에 접속해 본인 또는 대리인 인증 후 가입 등록하면 된다.
가입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군민은 보은소방서 재난대응과(043-773-0134)으로 문의하면 소방서에서 대리 등록할 수 있다.
재난대응과 관계자는“119안심콜 서비스는 응급상황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119안심콜 서비스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