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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관행 근절’…대전교육청, 부패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학교운동부 취약 단체종목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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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03 11:03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지난 1일 대전교육청이 대전한빛고서 학부모에게 사례 중심의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부조리 관행 근절에 팔 걷었다.

대전교육청은 3일부터 ‘2022년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경험 응답의 외부체감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학교운동부 단체종목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대상은 운동부 중 취약 단체종목으로 인식되는 야구, 축구부를 운영 중인 초·중·고등학교 17개교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시교육청 감사실은 학교운동부 지도감독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운동부 운영 관련 법규 준수 및 지원금 집행과 같은 취약 분야 위주로 면밀히 점검한다.

또 학교에서 운동부 학부모 대상 의무교육에 감사관실이 찾아가‘사례 중심의 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여자 축구부를 육성 중인 대전한빛고서 학부모에게 사례 중심의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차원 감사관은 “감사 결과 적발된 취약 분야를 분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청렴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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