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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청사·도청 별관 건립 현장 관리 엉망

지정폐기물 슬라임 불법 처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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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03 16:2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개발공사가 발주하고 시공사 ㈜태왕이앤씨, 나로종합건설, 홍일종합건설 컨소시엄이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 외 4필지에 건립 중인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신축 현장에서 지정폐기물인 슬라임이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사실확인차 지난 3월 23일 오후 3시 경 충청프레스연합(가칭) 소속 기자단(충청도민일보 외 3개사)이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현장 직원에게 취재 목적을 알리고 현장 사무실을 알려달라고 하니 감리사무실로 안내를 받았다.

감리사는 청주시 소재 S엔지니어링이 맡고 있었다. 감리사 직원이 나와 “현장이 비좁아 시공사 현장사무실은 현장 외부에 따로 마련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장 내부에서는 기초 파일 항타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현장을 둘러보니 항타 작업 중 발생하는 슬라임(지정폐기물)이 별도의 처리 저장 시설도 없이 공사장 한복판 웅덩이와 공사장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슬라임(지정폐기물)은 별도로 저장시설(차수시트 또는 비닐을 이용해 슬라임으로 인해 유해 물질이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별도 시설)을 갖춰 집하 후 올바로시스템을 적용,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이를 모르는지 지정폐기물을 무단 방치해 자칫 토양 오염 등의 우려를 낳고 있었다.

이에 슬라임 처리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기자단이 질문하자 안전모도 쓰지 않은 감리사 직원은 현장 사무실을 알려주며 현장 소장에게 가서 알아보라고 했다.

파일 공사 시 방축제, 방수제, 벤도라이트, 슬라임, 파일 박은 잔량, 오니의 일종 등 알칼리 농도지수 PH14 최대치를 넘기면 안된다.

시공사 중 대표업체인 ㈜태왕이앤씨 컨소시엄 측은 시료 검사 조차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취재진의 취재가 진행되니 뒤늦게 “침사조를 운영하고 이토는 별도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시험의뢰를 했고 결과가 나오면 감리와 협의 후 처리토록 하겠다”고 회피했다.

위법적 요소에 대해 적시하자 현장대리인 H 소장은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는 있으나 일부 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법대로 모든 원칙을 지킨다면 대한민국에 모든 현장은 마비가 될 것이다”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관리부서인 충북도의회 총무담당관은 현장 관리가 이렇듯 소홀한 것을 알기나 할지 의문이다.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건물은 공공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대지면적 1만1596.40㎡, 건축면적 5139.20㎡, 연면적 2만9256.41㎡, 건폐율 44.32%, 용적율 99.76%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약 27개월의 공기를 마치는 2025년 1월 준공 예정이다.

향후 공사 기간 내내 안전과 환경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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