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연수 중 음주·흡연 추태 의혹이 불거져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박지헌 의원을 둘러싸고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나오자 자체적인 후속 조처로 보인다.
우선 도의회는 이달 안에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징계 종류에 따라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의원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 규정 강화를 위해 관련 규칙도 폐지하고,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세부기준을 담아 징계받은 의원의 출장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징계 중 출석정지 기간을 '90일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출석정지 처분 기간이 최대 30일 이내로 명시돼 있다.
황영호 도의장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고,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