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오폐수 등이 모래층을 통과해 해상국립공원 바다로 스며드는 등 환경오염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속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상인 4명이 A기업 소유의 의항해수욕장 토지(임야)를 임차해 조립식건물과 컨테이너 등 무허가건축물 21개동을 지어놓고 펜션과 매점 등 무허가숙박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당국은 나 몰라라 두 손 놓고 있다는 것.
특히 이들 무허가건축물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생활오폐수가 모래층에 스며들어 해상국립공원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데다 비가 오는 날에는 인분냄새 등 악취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는 이러한 주민불편을 외면하고 매년 토지임대계약을 갱신해 주면서 임대료만 챙기고 있다.
주민 B씨는 “민선6기 태안군수는 의항해수욕장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 40여개 동을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 했었다”며“그런데 민선 7~8기 태안군수는 의항해수욕장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여서 표를 의식하는 건 아닌지 그 영문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의항해변 일대의 토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소유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업 목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안다.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것도 묵인하고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주고 있다”며“이는 대기업이 비싼 임대료를 받기 위해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국이 나서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본지는 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전화를 걸어 “타인의 토지에 무허가건축물을 짓고 무허가숙박업을 영위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그는 “할 말이 없다. 전화를 끊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허가건축물을 지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임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명도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철거해야 한다”며“행정 당국은 무허가건축물도 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진철거하도록 행정명령을 하고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소유자(관리담당)는 “현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오래 전부터 1년씩 임대차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있다. 무허가건물은 행정기관이 단속하고 철거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며“토지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강제철거 해야 되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알아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