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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

고의 교통사고·보험금 과다 청구 등…중한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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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04 11:16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경찰청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경찰청이 오는 10월 말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 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1건에 16억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3명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지난달 5일에는 골목길에서 고가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최근 들어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일반인들이 쉽게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가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해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고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의 사고로 밝혀졌을 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경찰은 지자체 및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 CCTV 추가 설치 및 교통시설 개선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 합의보다는 보험처리를 통해 기록을 남겨 향후 보험사기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다” 며 “보험사기 의심이 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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