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 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1건에 16억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3명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지난달 5일에는 골목길에서 고가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최근 들어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일반인들이 쉽게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가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해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고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의 사고로 밝혀졌을 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경찰은 지자체 및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 CCTV 추가 설치 및 교통시설 개선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 합의보다는 보험처리를 통해 기록을 남겨 향후 보험사기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다” 며 “보험사기 의심이 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