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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시청사 건립부지 무단점유 청주병원 강제집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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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04 14:5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청주병원 현관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지법이 4일 새 청주시청사 건립 부지를 3년 넘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8시께, 이 병원 장례식장과 주차장에 펜스를 쳐 출입을 막고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법원은 노인성 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 환자 130명가량이 입원해 있는 특수성을 감안, 비의료시설부터 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직원들은 장례식장 출입문을 봉쇄한 채 입구에서 집행관 등의 진입을 막고 일부는 법원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폭력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 255명을 동원해 병원 정문과 후문에서 출입을 통제했다.

청주병원 토지·건물은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2019년 8월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시는 청주병원이 전체 보상금 178억 중 172억원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자 명도소송(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의 소)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도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명도소송 1심 판결을 토대로 지난해 9월 청주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을 신청했다.

법원이 지금까지 청주병원에 3차례 강제집행을 예고하며 부동산 인도 이행을 요구한 배경이다.

시는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14억원을 부과하고 부당이득금 청구(45억원) 소송도 제기했다.

청주병원 측은 과거 보상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이전 부지에 대한 시의 과감한 행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자율 이전을 거부해 왔다.

병원 직원들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근로자와 환자들을 길거리에 내쫓고, 의료법인을 파산시키면서까지 호화청사를 짓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민선 8기 이범석 시장이 신청사 건립 부지 내 옛 시청 본관 철거 및 신청사 설계 재공모 방침을 밝히면서 신청사 착공 시점은 2025년으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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