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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주의 당부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2182건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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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04 15:1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2182건으로 약 100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지역 중 부성동이 4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불당동(250건), 쌍용동(195건) 순으로, 대부분 공동주택의 주차구역에서의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행위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급속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 행위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단속이 가능해졌다.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완료 후 초과 주차, 충전 외 용도 사용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충전구역 의무 설치 대상 확대로 충전기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여러 차례 공동주택단지 410여 곳의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현수막 게시대 35곳에 과태료 부과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전광판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함태식 기후대기과장은 “전기차 충전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도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의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충전구역 내 홍보물 부착 등의 홍보와 시민 의식 제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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