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지역 소상공인 업계와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이 넘는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린다.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쟁점은 ‘최저임금 1만원 돌파’ 및 ‘최저임금 차등 적용’ 2가지다.
올해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되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
이를 두고 지역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업종 및 지역 상황에 따른 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피크타임에만 근무하는 일하는 '쪼개기 알바'가 늘어나고 임금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 관저동에서 우동집을 운영하는 정모(41)씨는 “점심 장사는 그나마 나아졌는데 저녁장사는 코로나19 이후로 회복될 기미가 없다. 재료값에 가스비에 안오른게 없는데 인건비 까지 오르면 있는 직원을 정리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전지역은 자영업자 비중이 타지역에비해 높고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 중소기업들도 최저임금 상승을 두고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가 지역 중소기업 252개사를 대상으로 이달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지역 기업이 인건비 상승(73.4%)을 꼽았다.
반면 노동계는 이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이런 요구의 근거로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반영,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