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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 악성 민원인 엄중한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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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05 13:51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5일 보은군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을 폭행한 악성 민원인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지난달 29일 보은읍행정복지센터 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가 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정진석 보은군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평소에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폭언 및 공무집행 방해를 일삼았던 자가 결국 공무원을 폭행까지 한 사건으로 청사 내에서 공무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을 보면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사건 당일 오전에 만취상태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도 없이 민원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소란을 피웠으며 결국 경찰에 인도됐다.

그러나 당일 오후에 재차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다시 한번 소란을 피우면서 급기야 사무실 내에서 흡연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피해 공무원이 청사 내 금연을 몇 차례 안내하자마자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다가가 얼굴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공무원에게 폭행 및 폭언을 가하여 발생하는 행정공백은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정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앞으로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위축되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폭행 사건은 피해 공무원 개인에 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므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처벌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앞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 협박 등 공무원의 정신 및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고발 및 법적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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