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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투찰결과 무효로 낙찰자 ‘희망고문’

맑은물 사업본부, 조건 없는 지록위마식 재공고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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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06 10:5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나라장터를 통한 천안하수처리장 막세정제(구연산) 공고투찰에 따른 결과를 계약조건을 이유로 무효처리한 뒤 계약조건이 아예 없는 재공고로 낙찰자를 희망고문하고 있다.”

이는 당시 1순위 낙찰자 A씨의 하소연으로 "천안시의 내맘대로 뒤바꾸는 '지록위마(指鹿爲馬)식 행정'으로 골탕먹이는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고발한다"며 천안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낙찰자 A씨는 “천안시 담당자가 ‘사업부서 요청에 따른 조건이 전자시스템 설정 누락으로 제한이 풀어졌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도 낙찰자 자격요건을 문제 삼아 무효 시켰다”는 것.

그런데 지난 3월 7일 재공고에는 낙찰 유·무에 영향을 주던 유해화학물질 자체가 모조리 빠진 채 올려져 “천안시가 의도적으로 A씨를 배제시키기 위해 무리한 명분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천안시는 2월 22일 막세정제 구매공고에 따른 투찰결과 “낙찰자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판매업 등록업체 등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

특히 천안시 관계자가 "개찰당시 2순위 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유해화학물질 제한은 과도한 규제로 풀어 달라는 1통의 항의전화와 사업부서 요청에 내부적 상의 결과, 재공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막세정제를 ▲유해화학물질로의 분류제한은 과도한 규제로 ▲이를 풀어 달라는 1통의 항의전화에 재공고를 결정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내맘대로 행정을 드러냈을 뿐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공고에서 사업부서가 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업종 제한 의뢰로 공고문에 반영해 올렸는데 법적으로 구연산이 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해와 재공고에는 제외하고 올렸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에서 유해화학물질 업종제한 체크가 안 돼 투찰자들이 혼동한 것이나 공고문에 의거한다고 명시돼 있어 투찰자들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자상으로 들어왔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업종 제한을 넣고 공고해 왔으며 여타 지자체는 현재도 그러하다”고 부연해 입찰공고의 졸속추진 의구심을 부추겼다.

한편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2023년 천안하수처리장 막세정제 구매' 공고는 구연산 5만8000kg에 구매금액은 5678만 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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