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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이용 홍보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선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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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06 11:19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서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가 시민들의 각종 세금 문제 등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 납세자 권익 보호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해 납세자들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주로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와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문종현 세무사(041-660-2011)와 김도우 세무사(041-681-3482)는 서산시 마을세무사로 위촉됐으며, 재능기부로 국세와 지방세 세무와 관련 무료상담을 하고 있다.

지방세 불복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들을 위해 선정대리인이 불목 업무를 무료 대리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은 충청남도가 자격요건을 심사해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한다.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은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다.

이완섭 시장은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시기인 만큼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 과정에서 고충이 생기면 언제든지 마을세무사 상담과 납세자보호관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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