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 A씨를 구속하고, 그의 동료였던 B씨 등 공범 2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고로 파손됐으나 보상이력이 없는 차를 사들여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총 46차례에 걸쳐 16억 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A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 해고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무고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보험금 편취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