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짜 교통사고로 16억 '꿀꺽'...보험사 직원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4.06 13:09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경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허위 교통사고로 16억원 넘는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 직원 등 일당이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 A씨를 구속하고, 그의 동료였던 B씨 등 공범 2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고로 파손됐으나 보상이력이 없는 차를 사들여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총 46차례에 걸쳐 16억 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A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 해고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무고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보험금 편취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