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청년창업의 경우 사업장 영위 기간 조건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단순 물품 구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납부한 국세와 2022년 납부한 지방세를 합산한 납부액이 60만원 이하인 자 중에 조례로 정하는 가점 포함 납부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하며, 선정 시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차액은 신청인 자부담이다.
신청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043-540-323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영미 군 경제정책팀장은“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번 사업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해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