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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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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09 08:26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서구청사.(사진= 서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서구는 산직동 일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23년 월 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구는 지난 2일부터 발생한 산불로 주택, 농축산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와 토지, 임야의 경계 확인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 사항을 구에 제출해 사실 확인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 신청 시 같이 제출하면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철모 청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해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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