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환 선생은 지난 1939년 6월경 충남 예산군에서 비밀결사 예농속회에 가입해 활동하다 체포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공로로 지난해 광복절에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이 추서됐으나 유족을 찾지 못해 전수를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유족을 찾게돼 전수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김남용 지청장은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새겨 독립유공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국가보훈처에서는 미전수된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 훈장을 전수함으로써 독립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