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강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화학물질관리법 위반(23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9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5건) 등 총 41건의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315%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반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및 변경 허가 미이행 16건,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5건,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3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공사 3건 등이다.
특히,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5년 이내에 계획서를 재제출해야 하나 일부 사업장이 기한을 넘겨 입건되기도 했다.
금강청은 환경사범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주요 위반 및 신규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조희송 청장은 "환경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과학장비를 활용한 정보 수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지도·단속할 계획"이라며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청 환경감시단은 환경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