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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으로 위반행위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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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0 10:24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 옥천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모습. (사진=옥천군 제공)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초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비산먼지(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장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6일까지 6개월간 옥천군 소재 공사장 50여 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비산먼지(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고, 건설사업장이나 석탄, 토사 등을 취급하는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초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미이행하고 공사를 진행거나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 세륜기 미가동, 방진벽을 미설치로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적발된 업체도 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4곳은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건으로 자체 수사 중이며, 7곳은 경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건별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1곳), 변경신고 미이행(2곳), 살수작업 및 세륜시설 미가동(6곳), 방진벽 미설치(2곳) 등이다.

군 관계자는 “적발된 공사장들은 초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비산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염원을 배출하는 등 군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군은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군민의 건강을 위해 힘쓰고, 또한 이번 단속과는 별개로 추후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장이 아닌 소규모(1,000㎡) 공사장에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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