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0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능 기간은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 사이이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열람신청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진천군청 세정과 또는 읍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043-539-32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