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당진시, 산불피해 지원 위한 피해 현황 접수

14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4.10 14:16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 대호지면 산불 잔불 정리 모습 (사진=당진시 제공)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시가 2일 대호지면 사성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당진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된다.

산불로 인해 주택·창고·비닐하우스·축사 등의 건축물이나 농산림 작물, 가축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일로부터 10일 이내인 14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피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 금액을 산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관계기관·단체, 주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수습·복구를 위한 합동 피해조사를 추진하는 등 산불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