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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만취 운전해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구속

방호 울타리 설치 규정 불구, 시행규칙 명확하지 않아 없는 곳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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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0 16:32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지난 8일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어린이보호구역내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승아(9) 양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9일 오전 1시경 끝내 숨졌다. 나머지 3명은 골절상 등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날 낮 12시 30분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고 소주 반 병 가량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경황이 없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7~8km 가량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당시 브레이크를 밟는 등 피해자들을 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유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말했다.

앞선 조사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번복한 것.

숨진 초등학생은 엄마에게 용돈을 받은 뒤 친구들과 인근 생활용품점에 들렀다가 귀가하던 중이었다. 배 양의 집은 현장과 불과 몇 백 미터 거리였다.

또한 사고 현장에는 방호 울타리 등 안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지난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에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스쿨존 울타리 설치가 의무화 됐으나, 관련 시행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방호 울타리가 없는 스쿨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2년 전까지 가로수 보호를 위한 지지대가 있었는데, 이 또한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 바람길 숲' 사업에 따라 조경수를 바꾸면서 사라져 사실상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스쿨존 안전 펜스는 교육청이나 경찰, 민원 등 건의가 들어오는 곳 우선으로 설치되고 있다"며 "차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무단횡단 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구 내 133곳 가량 되는 스쿨존에 모두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해당 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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