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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봄철 산란기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포획·채취 등 엄중 처벌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 등…다음달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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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0 16:22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내수면 어종의 봄철 산란기 불법 포획 및 채취를 방지하고자 한 달간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군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유어객 밀집지역과 어업이 활발한 호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유해어법(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 사용) △불법어구(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를 이용한 포획채취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 어구, 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전량 몰수하며, 누범자는 가장 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내수면 수산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어업인들의 위법행위 방지와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현수막 게시 등 불법어업 예방 활동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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