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군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유어객 밀집지역과 어업이 활발한 호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유해어법(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 사용) △불법어구(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를 이용한 포획채취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 어구, 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전량 몰수하며, 누범자는 가장 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내수면 수산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어업인들의 위법행위 방지와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현수막 게시 등 불법어업 예방 활동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