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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 징수활동 전개

4~6월 일제정리 기간, 합동 징수반 구성·운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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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1 14:02
  • 기자명 By. 장영숙 기자
▲ 태안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태안] 장영숙 기자 = 태안군이 4~6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이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반기 중 체납 고지서 및 안내문 일제 발송에 나서고 합동 징수반 구성 및 고액 체납자 행정제재에 나서는 등 철저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이월 체납액은 전년도 38억 4800만원 대비 6.5% 감소한 35억 9700만원(도세 8억 5900만원, 군세 27억 3800만원)이며 체납 건수는 2만 9189건이다.

체납 금액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2만 2439건으로 가장 많고 1000만원 이상 체납도 293건에 달하며, 세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세 체납이 33%인 11억 9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월 체납액의 41.1%인 14억 7900만원을 상반기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6개반 26명의 ‘지방세 체납액 합동 징수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3개월 간 운영에 돌입한다.

특히,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설 예정이며, 1~2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3회 이상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재산 조사에 나서고 압류재산 공매처분과 함께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납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번호판을 일시 반환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도 나설 것”이라며 “지방 세수 확보와 형평 과세 실현을 위해 군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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