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9우러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은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특히 신청 대상 임업경영체 변경사항은 필수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 판매 증명을, 육림업 직불금은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된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산림공원과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산림청 및 제천시(jecheon.go.kr)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업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공익기능 증진과 임가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