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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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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2 11:41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오는 17일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7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사진=계룡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오는 17일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7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개업소 간 부동산 거래금액 담합,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 등 단속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보관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벌 위주의 점검보다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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