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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송아지 생산안정 보전금 지급

5~6월생 송아지, 두당 9만 7천원씩 모두 1705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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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18 18:04
  • 기자명 By. 안기성 기자

충주시는 소 값 하락으로 인한 지역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을 이달 중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농가(1154호/1만 1989두) 중 지난 5~6월에 태어난 송아지 1705두에 대해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 이하 차액인 두당 9만 7000원씩 총 1억 6500여만 원을 이달 중 충주축협을 통해 가입농가에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여파에 따른 소고기 소비부진 및 사육두수 증가로 최근 산지 소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9월과 10월 전국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155만 3000원으로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인 16 5만원 이하로 하락하면서 송아지 생산보전금 지급 두수가 발생하게 됐다고 전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매기(2개월)별 전국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송아지 거래가격을 조사해 공고하고, 생후 4~5개월령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된 안정기준가격(165만원)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지역축협에 가입신청하면 되며, 계약금은 두당 2만원으로 1만원은 지방비 보조, 1만원은 자부담이다.

충주/안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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