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전국을 17개 시도지역으로 나누고 인구소멸 지수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차등 할당하는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 즉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는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비례의석을 배정받게 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광역시는 단 1석의 비례의석도 배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지방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동과 더불어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지역 소멸과 산업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고, 이미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인 113개가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다.
이에 반해 수도권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 48%가 집중되어 있으며,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 될 경우 22대 국회에서는 50%가 넘는 국회의원이 수도권에 집중된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수도권은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치 않다. 지역별 의원 수 양극화는 지역 정책과 예산의 양극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특단의 조치로 소멸위기 지역을 대변할 정치적 자원 공정 분배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