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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주차난 해소 위해 '주차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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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3 11:08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청사.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는 '대전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대전시청사 부설주차장의 장기 주차 문제로 발생하는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무료 주차시간 축소(90분 → 60분) ▲주차요금 인상(15분당 600원 → 800원) ▲일일 주차요금 8000원 삭제 ▲정기 주차요금 인상(3만 원 → 6만 원) 등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주차장 요금에 맞게 현실화했다.

다만 민원인이 60분 이내 민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추가 무료 주차권 배부하고 평일 야간 및 주말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대전시청사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일 최대 2만 56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7일까지 시 누리집 및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오는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낙철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주차장 이용요금 현실화 및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난 개선 사항은 2005년 자치법규 제정 이후 미뤄 왔던 주차요금을 현실화했고 밤샘 주차 등 장기간 주차행위 방지로 주차면을 확보해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대책"이라며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청사 부설주차장은 총 842면 규모에 일 평균 2200대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부족한 주차면을 해소하기 위해 이중주차 184면 추가로 운영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주차 차량에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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