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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국과수 “당시 시속 36~42km로 스쿨존 제한속도 모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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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3 17:30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대전 스쿨존 초등생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스쿨존 내 만취운전으로 배승아(9)양을 사망케 한 전직 공무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됐다.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66)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상자를 냈을 때 성립되는 죄다. 양형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같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경찰은 주변 방범카메라 영상과 목격자 진술, 두 차례의 소환조사를 통해 A씨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회관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나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이후 운전석에 올라타 한차례 급정차한 후 출발했고 자택이 있는 둔산동까지 5.3㎞가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도 차량이 비틀거리는 등 불안한 주행을 했던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차량 속도 감정을 의뢰한 결과, 좌회전 당시 시속 36㎞ 이상·인도 돌진 당시 42㎞ 이상으로 스쿨존 내 제한속도인 30km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그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했고, 제한속도를 어긴 것 역시 위험 운전을 했다는 정황으로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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