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둔갑한 혐의자들의 덜미를 잡았다.
14일 충남농관원에 따르면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 표시 포장재에 담아 수도권 도매시장 등에 대량 납품한 가공업체 대표 A씨와 공범 공장장 B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작년 11월 김장철 양념채소를 집중 단속하던 중 충남 청양군 소재 깐마늘 가공공장에서 수도권 도매시장에 납품한 국산 깐마늘의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검정된 바 있다.
이에 업체장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을 신속히 압수 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업체 대표 A씨와 공장장 B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생산장부 약 6000매를 분석해 피의자들이 2년 2개월간 150여 차례에 걸쳐 4억 1000만원, 58.2톤 상당의 중국산 깐마늘을 도매시장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산 마늘로 둔갑한 상품이 약 30% 높은 가격으로 수도권 마트 등에서 판매된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깐마늘 58.2톤은 2022년 국민 1인당 마늘 소비량을 기준으로 약 9000명이 1년간 소비하는 양이다.
국산 선호 심리와 단가 차이를 노린 이번 범행으로 피의자들은 약 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재민 충남지원장은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