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립공원 내 안전·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 탐방객에 대한 성범죄 및 범죄 예방 및 다양한 안전 캠페인 전개, 국립공원 내 화장실 및 다중이용시설 불법 몰래카메라 점검 등 국립공원 범죄 예방과 질서 확보에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정식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탐방객 대상 각종 범죄 예방, 국립공원 보호 및 관리 등 상호 긴밀한 업무 협력으로 양 기관의 우호 증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