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주시,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동산압류 실시

고액체납자 4명 가택수색 실시로 귀금속 등 20점 압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4.16 11:3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20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현금 일부를 징수하고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 (사진=청주시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20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현금 일부를 징수하고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를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은 압류할 수 없지만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귀금속 등)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부부의 공유로 추정해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시는 거주지, 재산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선정,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가택수색은 2022년 10월부터 추진했으며 지금까지 총 5회, 체납자 19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추진해 총 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은닉재산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