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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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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6 12:34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중구청사.(사진= 중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중구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17일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는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된 법인 85곳에 대해, 법인의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한다.

또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을 위해 조사대상법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정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와 '지방세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해 법령 개정사항, 납세지 착오 신고 등 단순 반복되는 주요 추징사항에 대한 상담·안내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탈루·누락 사항을 확인‧점검한다.

정기 조사 외에도 상속, 지목변경, 과점주주 등 취득세 신고 누락 사항,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해 자주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85개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과점주주,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해 24억 9천만 원을 추징, 안정적 재정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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